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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 심영덕 기자
  • 등록 2007-03-31 2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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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흥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사)는 포항시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345명에 대한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신고 받아 이중 공개대상자인 포항시장 및 포항시의회 의원 31명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30일자 포항시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한해의 재산변동사항을 금년 2월말까지 신고 받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개대상자들의 재산증감내역을 보면 대상자 32명중 증가 23명 감소 9명이며 이중 1억원 이상 증가는 7명, 1억원 이상 감소는 4명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은 종전에는 부동산의 경우 최초신고당시가액으로 신고 하였으나 올해 부터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으로 종전과 달리 부동산(토지,건물), 전세권, 회원권, 주식 등 가액변동신고를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포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재산변동사항은 4월중 으로 부동산관련 기관 및 금융기관에 재산내역을 조회 후 6월말까지 심사하여 재산누락이나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 경고, 과태료부과, 해임,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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