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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야생동물 포획 허가
  • 유재환 기자
  • 등록 2007-03-31 2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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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변화와 밀렵방지 등으로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묘지훼손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묘지의 봉분을 깔아 뭉게는 등 마구잡이로 산소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60여건 접수되어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키로 했다.
 

허가기간은 ‘07. 4. 2 ~ 4. 30(21일간)이며 토, 일요일은 제외된다. 또한 포획허가지역은 논공, 다사읍 등 7개읍면 35개리 지역이며 허가기간 중 엽사1인당 멧돼지 5마리로 제한된다.

또한 허가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농작물이나 묘지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민원이 제기된다면 경찰관서와 협의해 다시 포획허가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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