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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현업업무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시행
  • 김태균 기자
  • 등록 2024-06-14 2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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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시행


▲ 창녕군, 현업업무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시행



창녕군(군수 성낙인)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현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소음과 분진, 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시행하는 건강진단이다.


▲ 창녕군, 현업업무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시행


현업 근로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창녕군민체육관에서 실시한 이 날 검진에서는 △혈액검사 △흉부 촬영 △폐기능검사 △치아 부식 검사를 포함한 기초 검사를 진행했으며, 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건강상담 등의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업 근로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유해한 요소에 노출된 근로자가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질환이 발견되면 즉각적인 사후관리와 치료 지원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 창녕군, 현업업무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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