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동구,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4-07-18 09:08:39
기사수정
  • 정기분 재산세 367억원 부과, 기한 내 미납부시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 은행창구,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
  •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 방법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7월 재산세 포스터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367억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는 작년과 같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경감(일반비율 60%, 1주택자 43~45%) 및 1주택자 특례세율(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시 0.05%포인트 인하)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일부 경감되었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10일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달 0.66%(최대 60개월)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발생하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스마트폰(STAX어플), 간편결제(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 앱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재발급을 원할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재산세과(☎02-3425-5550, 8520, 5080, 5570)로 문의하면 된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