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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불 이상 투자 시 영주권 취득
  • 편집국
  • 등록 2008-04-23 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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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월 23일 투자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등의 우리나라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국내 체류의 요건 없이도 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투자외국인이 영주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미화 20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인 이상을 고용하거나, ②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 3인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국적 동포 및 화교의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했다.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는 영주자격과 국적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교(華僑) 중 해외이주 등 이유로 우리나라 체류자격을 상실하였다가 투자 등을 위해 다시 국내에 정착하려는 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이 밖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출국심사 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위한 허가 시 수수료를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경하며, 전자문서로 출입국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관련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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