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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울진군-용역업체 비리폭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4-07-24 2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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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용역업체 비리폭로 진상조사·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 금품수수, 횡령·배임, 노무비 착복, 노조파괴 등 비리백화점 울진군 규탄


▲ 울진군-용역업체 비리폭로 진상조사·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가 7월 24일, 11시 노동조합 울진지부 사무실에서 울진군과 용역업체의 비리를 폭로하고, 진상조사 및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비리를 폭로하는 당사자인 가축분뇨처리시설지회를 포함하여, 울진지부 간부들과, 다수의 울진군청 직원들도 참석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울진군의 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을 재처리하여 바이오가스화하는 시설인데, 울진군은 ㈜케이디, ㈜에싸에 위탁 운영 중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지난 2년간 울진군과 위탁업체가 노동조합을 탄압해왔고, 내부고발자에 의해 비리 정황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노무비 100% 지급을 촉구했다.


2년전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울진군 부군수, 건설안전국장, 환경위생과장은 노조탈퇴를 종용했고, 위탁업체도 노조탈퇴 내용증명을 가져와야 근로계약을 하겠다고 통보해서, 조합원들은 고용승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탈퇴할 수 밖에 없었다.


재계약 이후 급여가 삭감되고, 일부 조합원이 재가입하여,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교섭을 해태하고, 지회장과 부지회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자행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울진군과 위탁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고, 모두 복직되었으나 사측은 또다시 징계를 통해 근무지를 울진에서 경주로 발령하는 등의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비는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을 해야하지만 실제로는 75%정도 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25%를 회사가 착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울진군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측의 관리자도 노무비를 적게 지급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였으며, 직원과의 녹취록 대화를 통해 이것이 드러났다.


24년 7월 초, 가축분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부고발자 A씨는 노동조합에 위탁업체의 일반관리비, 경비 내역 및 계약관련 자료(엑셀파일 형태)와 사측관리자와 직원간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했다. 해당 자료는 업체가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정황과 “청룡환경건설”이라는 업체와 이중계약을 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울진군 환경위생과장, 팀장, 주무관은 설, 추석 명절에 금품을 제공 받았으며, 김영란법을 위반하여 수 차례 식사 접대를 받았으며, 7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과 원두커피 등 각종 음료와 다과를 제공받았다.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정황으로, ㈜케이디, ㈜에싸는 울진군청으로부터 각각 51%, 49%의 지분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울진군 관내 업체인 “청룡환경건설”과 별도 계약을 한 것이 드러났다.


30%의 이윤을 청룡환경건설에 매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기술지원을 명목으로 청룡환경건설과 업무분담 약정을 맺었으며, 계약 이후 해당업체 대표이사의 아들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취직하기도 했다.


22년 5월 울진군의 입찰공고에도 공동도급은 2개사 이내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31조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면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였으므로 30조의2 1항 4조에 따라,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이다.


가축분뇨시설에서 미생물을 활성화하는 약품비를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노동조합의 확보한 사측 관리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청룡환경건설의 최진혁 대표가 약품 주문 등을 담당하면서, “뒷돈”을 받았다고 실토하였으며, 약품업체에서 보낸 시험성적서 조차 위조하였으며, 이는 사문서위조 죄가 성립된다.


약품성적서에는 매번 COD값이 550,000PPM 이지만 실제 측정시 250,000PPM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TOC값이 낮으면 효율이 저하되며, 기준치에 미달하는 약품(그린올)을 받고 있으므로, 약품비의 일부를 착복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녹취록에는 청룡환경건설의 노조탄압 개입 정황도 있다. 최진혁 대표가 계약에 참가할 때, 노조를 정리해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케이디의 일반관리비 사용 내역을 통해 청룡환경건설과 함께 노조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이 확인된다.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되었다. 청룡환경건설 최진혁 대표는 청솔조경이라는 회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전임 군수 재임시절에 수의계약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


울진군청 홈페이지(행정소식-계약정보-계약현황)에서 청솔조경의 계약내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42건 중 36건이 전임 군수 재임기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평균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신임 군수 임기가 시작된 22년 7월 부터는 연평균 1.5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이면 단독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대다수의 계약이 2,000만원 내외로 단독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다. “청룡환경건설”을 지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녹취록에도 관련내용이 등장한다. 전임 군수 선거자금으로 많은 돈이 지출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무리해서 이번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계약에 참가했다는 내용이다.


무단 폐수방류, 폐기물 투기 사실도 확인되었다. 우천시에 탈황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폐기물을 토양에 무단투기 하였으며,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대기중으로 방출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도 시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7월 12일, 노동조합은 울진군 환경위생과를 방문하여,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자료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자행되었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 요청과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7월 24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에서 군청으로 연락이가자 울진군은 부랴부랴 노무비 100% 지급을 언급하며, 기자회견 연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당일 오후 늦은시간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다. 지난 2년간 집요하게 노동조합을 괴롭혀왔는데, 더 이상 노조를 탄압하지 말라는 것, 부당하계 징계를 받은 조합원을 원직복직 시키는 것, 지침과 법에 따라 노무비를 100%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한 총체적인 비리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 울진군-용역업체 비리폭로 진상조사·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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