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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 가이드 배포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4-08-21 1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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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충전구역 지정 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배포
  •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화재 위험성 및 대응 방안 등 안내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주의사항 포스터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전기차 보급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기차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안전기준과 화재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을 관리 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구는 올해 2월부터 공동주택 내 충전구역 설치 위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충전시설 신규 설치 또는 이전 시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89건 중 62건에 이 기준이 적용되었다.

     

특히, 이번 가이드에는 충전구역 위치 선정 기준뿐만 아니라 안전설비 기준 등을 보강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안전한 전기차 충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충전 시 주의사항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 가이드를 통해 관리 주체에게 전기차 화재 위험성과 대응 방안을 알리고, 충전구역 신규 설치 기준을 안내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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