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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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인 관계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2인 가족 기준 직장보험료납입액 11만3천820원, 지역보험료 14만5천500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비지원금액은 일반인은 2회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회 51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본인부담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2006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불임부부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임치료에 성공한 임산부는 18명, 출생아 수는 19명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서류는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를 첨부하여 영주시보건소 저출산 대책담당(☎ 639-6468)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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