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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북부 최초 벤처촉진지구 지정… 첨단산업 육성 속도 낸다
  • 문치환 기자
  • 등록 2024-10-25 10:03:33
  • 수정 2024-10-25 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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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취득세·재산세 최대 50%·부담금 5종 감면 혜택

{FMTV표준방송 고양/파주 문치환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2024 대한민국 첨단기술대전).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바탕으로 벤처 창업지원과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높인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양시 장항·법곳·식사·백석·화전·동산·원흥동 등 8개 행정동( 면적 125만㎡)을 벤처촉진지구로 지정했다.


벤처촉진지구는 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을 일정지역에 밀집시켜 상호협력으로 기술개발·투자유치·기업지원 등 효율성을 높여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지 지원제도다. 200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6개 시·도에 30개 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전체 벤처기업(약 4만여 곳) 중 약 12%(약 4800여 곳)가 벤처촉진지구에 입주해 있다.


경기도는 안양·부천·안산·성남·수원·화성 등 남부지역에만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경기북부 최초로 고양시가 지정됐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5가지 부담금 감면,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무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이 10% 이상 돼야 하며, 대학·연구기관, 교통·통신·금융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고양시는 앞으로 창업지원 시설과 벤처펀드, 투자설명회 등 벤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또 일산테크노밸리·고양경제자유구역과 연계, 첨단 제조시설과 연구시설을 구축해 첨단 4차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6개 종합병원과도 협력해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미디어·콘텐츠 방송영상밸리, 드론·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에 세계적인 규모의 핵심기업을 유치해 산업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발전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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