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작구,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만원주택 공급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4-10-29 08:54:34
기사수정
  • 만원주택 시리즈 2탄 출시
  •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7가구 입주자 모집

{FMTV  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기자}


▲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4월 ‘만원주택’ 입주식에서 첫 입주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만원주택’ 입주식에서 첫 입주자와 기념사진을 촬영 있는 박일하 동작구청장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에 이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청년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월세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양녕 청년주택)을 공급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급주택은 7개소로 ▲노량진동 221-23, ▲노량진동 85-19, ▲상도동 227-29, ▲상도동 227-29, ▲흑석동 186-19, ▲사당동 1020-8, ▲사당동 206-51이며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 원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중위소득 120% 이내)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세~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11월 4일(월)부터 11일(월) 18시까지다.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publichousing@dongjak.go.kr)으로 제출하면 되고, 12월 27일(금)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