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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동구청 아동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 이정영 기자
  • 등록 2008-05-14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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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아동 및 여성을 위한 안전시스템 마련
 
대구 동구청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사전예방을 위해 13일부터 10월 말까지 아동 성폭력 예방 강화 및 구민의식 개선을 위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우선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호주의 성폭력 예방교육인「Keeping Me Safe Program」을 도입하여 어린이집을 비롯한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과 VTR 테이프 대여 상영 및 성교육 인형극 공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6월~8월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가정․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상담원을 양성함은 물론 교사와 의료인, 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를 중심으로 신고의무제도 및 피해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권 주민생활지원 국장을 위원장으로 상설위원회(14명)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사회교육기관과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일 오전 10시 동구청 앞 열린마당에서 지역 주민을 비롯하여 여성단체와 보육시설종사자, 학교 보건교사,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가정․ 성폭력상담소, 경찰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아이 지키기 선포식 개최 및 캠페인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인 자를 보호, 교육, 치료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자의 성폭력범죄 피해를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22조 5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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