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 5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는 현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
충남 논산시(시장 임성규)는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5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 2일 9시 4월중 월례회의 개최시 논산시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했다.
그 동안 새주소 변환에 따른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주소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용 배너와 전단지 안내지도를 제작 각종 회의 및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일반 시민과 관내 아파트, 초등학교,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에 전력을 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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