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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흡연 다발지역 야간 금연캠페인 실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5-04-09 2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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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다발지역에서 흡연자 과태료 부과, 법정 금연구역 등 홍보


▲ 울진군 흡연 다발지역 야간 금연 캠페인 실시



울진군이 지난 4월 7일 저녁 8시부터 관내 흡연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깨끗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울진군보건소, 울진읍사무소, 울진읍파출소 등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울진읍 흡연 다발지역에서 흡연자 과태료 부과, 법정 금연구역 등을 집중 홍보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울진 바지게시장 일대, 울진우체국 주변, 하나로마트 골목 등 청소년 흡연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이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 및 울진군 금연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금연구역인 관공서 및 보건·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등 현장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민들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흡연 단속과 금연 캠페인을 통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울진군 흡연 다발지역 야간 금연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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