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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압류를 할 수 없다.
며칠 전 국내 한 카드사가 카드 빚을 갚지 못한 수급자의 생계비 입금통장에 압류를 신청함으로 인해 국민기초수급자가 생계비를 인출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다행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전남 목포시에서 즉시 해당 카드사와 금융기관에 채권압류 철회(취소)를 촉구, 빠른 시일내에 압류가 해지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은 카드사는 물론이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써 목포시는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는 지난 3월말, 압류와 연계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관내 법원, 금융기관, 카드업체, 보험회사 등 95개소에 국민기초수급자 수급품(금전, 물품)에는 압류할 수 없음을 알리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제36조), 앞으로 다시는 생계지원금에 압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목포시는 민간인모니터링단과의 친밀감 있는 유대관계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인 대처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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