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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항공사진 판독도면 현장조사 실시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8-05-22 17: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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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난개발, 항공사진 판독으로 예방
 
대구 동구청은 오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 건축행정담당 외 3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금호강 건너편 강동 지역의 2008 항공사진 판독도면 총 301건(도평동 1, 불로봉무동 24, 지저동 12, 동촌동 26, 방촌동 18, 해안동 19, 안심1동 14, 안심2동 36, 안심3․4동 51, 공산동 100)을 대상으로 2008년 항공사진 판독 도면에 대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항측 도면 현장조사는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해 실시하며, 단속대상은 관련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 6.30까지 정비대상 무허가건축물 소유주에 대해 자진철거 및 시정을 통보하고 9.20 이후에는 미시정 무허가건축물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조사 후 정비는 철거가 원칙이며 철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건축이행강제금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난개발과 도시환경 저해행위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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