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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입 주류유통, 탈세 온상으로… 국세청 '뒷짐'에 시장질서 붕괴
  • 강용환 기자
  • 등록 2025-08-05 18: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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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료 거래로 수익 23~24% 챙기고 세금은 ‘0원’… 전국 17개 시도 동일 양상

▲ 주류도매업체 적재 모습-자료 사진,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주류 유통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지입 거래와 무자료 유통이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입업체를 통해 이뤄지는 무자료 거래는 수십억 원대의 탈세를 유발하면서도, 관계 당국의 실질적인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입 거래 구조는 이렇다. 특정 주류도매상에 등록된 것처럼 꾸민 지입차량들이 유흥업소와 식당 등에 주류를 공급한다. 이들은 원가에 67%의 마진을 붙여 도매상에서 주류를 매입한 후, 실제 판매처에는 30%에 가까운 마진을 추가해 납품한다. 결과적으로 건당 23~24%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문제는 이 거래 대부분이 무자료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무자료 거래란 세금계산서나 전자문서 없이 현금으로만 주고받는 거래를 의미한다. 명목상으로는 ㈜○○○유통 등 합법 주류도매상의 직원으로 등재된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는 독립 사업자처럼 운영되며,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구조다. 차량 명의는 도매상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용권과 수익은 지입차주에게 돌아가는 이중 구조다.

 

이러한 거래 행태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위배된다. , 독립적인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며, 과세 대상임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적 해석이다.

 

지입차주의 정체는 더욱 모호하다. 도매상 소속 직원으로 신고돼 있으나, 급여나 노동조건은 일반 직원과 차이가 크며, 사실상 임대사업자와 유사한 독립 구조다. 특히 이들은 도매상과 협의 하에 무자료로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고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산·경남지역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매년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지역의 B, T, M상사, S업체 등이 대표적인 지입형 거래업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여러 유통업체 등이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러한 형태는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입차량과 무자료 거래를 더 이상 단순 유통의 편법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이제는 주류유통의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류거래 운영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입차를 통한 유통구조를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과 제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세청과 국세조사기관은 법에 따라 실질 귀속자를 과세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명의만 도매상인 지입차 구조는 본격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입 구조와 탈세 행위는 단순한 편법 유통을 넘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왜곡시키고 정상적인 유통업체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조사와 일제 단속 없이는 이러한 구조는 더욱 음성화되고, 탈세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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