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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대표발의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5-11-10 1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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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신도시를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 성공모델로 만들 것”
  • 혁신도시 수준의 특례·재정지원·세제혜택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인구유입 촉진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10일, 경북도청신도시를 혁신도시 수준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북도청신도시 발전 4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4건이다.


먼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기존 혁신도시에만 허용되던 특별회계 설치, 연구기관·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의 특례를 도청이전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청이전신도시의 인구 유입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유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교통·안전·에너지 등 주요 도시 인프라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는 미래형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도약하며, 주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자체라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경북의 경우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도청신도시의 추가 지정이 어렵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북도청신도시 역시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로써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 기반이 확립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기업은 투자 규모와 고용인원에 따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도청신도시는 경북의 새로운 행정 중심지이자 미래성장의 핵심 거점이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발전에 있어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이번 4법을 통해 도청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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