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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개시
  • 심영덕 기자
  • 등록 2007-04-05 1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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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9일부터 시청 서소문별관1동 다산플라자 내에 설치·운영
 
서울특별시에서는 행정·민사·형사사건 등 서울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의 지적소유권과 기술거래 등 지식기반산업의 법률적측면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한 지식기반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시청사내에『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 2007년 오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들과 기업체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서울특별시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2007. 4. 5.공포)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방법은 방문상담과 서면상담이 가능하고, 방문상담절차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예약을 한후에 방문상담하는 방법과 예약없이 바로 법률상담실을 방문해 상담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상담예약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 접속해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방문상담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신청자가 상담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서면상담절차는 상담신청자가 관련자료를 첨부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률상담관의 상담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게 된다.

특히,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등 저소득층 시민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이들 사회취약계층의 권익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는 상담실시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안내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법률상담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리사회의 지원을 받아 시민생활법률상담은 변호사가 담당하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상담은 변리사가 담당하게 된다.

상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은 제외)이며,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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