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동시,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조태석 기자
  • 등록 2025-11-26 08:37:07
기사수정
  • 부정 유통 신고센터 운영 통한 이용자 신고도 받아
  • 부정 수취, 제한업종 거래, 결제 거부, 차별 대우 등 집중 단속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11월 24일(월)부터 12월 12일(금)까지 19일간 「2025년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6천여 개, 이용자 10만 3천 명, 연간 1천 9백억 원 규모로 성장한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성 확보와 부정 유통 근절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2025년 5월부터 10월 중 △가맹점 허위 등록,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과의 거래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 거부  △지류․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내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이용자 제보도 함께 받는다.


한편 안동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이후 총 4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