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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구, 올해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무료 가입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6-02-22 09: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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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에 주민등록 둔 현역병·상근예비역 자동 가입, 보험료 전액 지원
  • 상해·질병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고 5천만원 보장
  • 훈련소는 물론 외출·휴가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 청구 기한 3년

{FMTV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자}


▲ 군복무청년상해보험 포스터



  서울 중구가 올해‘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첫 시행한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이라면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군 복무 중 겪을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가입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육·해·공군·해병대)과 상근예비역인 청년이다. 군 입소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다만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별도의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료는 전액 중구가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13가지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상해사고 28일 이상 진단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 △정신질환 위로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일반 수술비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골절 △화상 진단 등 폭넓게 지원한다.


특히 군 복무 중 빈번히 발생하지만 보장에서 제외되기 쉬운 치아파절(깨짐)도 포함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정신질환 위로금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해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까지 지원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고 5천만 원이며, 보장 기간은 올해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훈련소는 물론 휴가나 외출 중 발생한 사고도 보장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나 구민 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마련하게 됐다”며, “나라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중구가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금은 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070-4693-16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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