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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중개업소 지도 교체 지원
  • 박상복 기자
  • 등록 2026-03-25 1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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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3년 이상 영업 소상공인 중개업소 50곳 대상
  • 최신 관내도 교체·구매 비용 10만 원 지원
  •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접수… ▲코팅형 ▲스크린형 ▲액자형 중 선택 가능

{FMTV표준방송 수도권 박상복 자}


▲ 동작구청 전경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관내 소상공인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지번 중심 지도를 최신 도로명 지도로 교체해주는 ‘중개업소 관내지도 교체·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혼용되고 있는 지번 주소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고물가 시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관내에서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개업 부동산 중개업소 50개소를 선정해, 동작구 최신 도로명 주소 관내도(가로 250cm x 세로 150cm) 교체 또는 구매 비용을 최대 10만 원 지원한다. 


지원 물품은 중개업소 환경에 따라 ▲코팅형 ▲스크린형 ▲액자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 차액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지참해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거나, 보조금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단, ▲휴·폐업 업소 ▲업무정지 중인 업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관내 영업 기간, 구정 활동 참여도 등 가점 요소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해 4월 10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지난 2014년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개업소에서 지번 주소만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과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8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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