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지역 내 가금류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돼
|
대구시는 지난 4월 29일 AI가 발생한 수성구 만촌동 관련 방역지역에 대해 더 이상 발생 징후가 없어 그동안 취해왔던 닭.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지난 6월 16일자로 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마지막 살처분 후 30일이 경과된 6월 3일부터 실시된 경계지역내의 가금류(닭ㆍ오리 등)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전농가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6월 16일자로 발생지역에 대한 가금류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구시는 수성구 만촌동 AI발생 방역지역에 대해 AI발생 확인 즉시, 동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 반경 3km내에 사육하고 있던 4농가의 가금류(닭ㆍ오리 등) 전두수(1,004수)를 살처분(5월 3일)하였다.
또 반경 10km안의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을 위해 방역이동 통제초소(14개소)를 운영하는 등 주요도로에 대해 가금류 통행 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한편 대구시는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AI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타 지역 출처불명의 가금류 입식금지 등을 관내 전가금류 농가에 적극 홍보하고, 정기적인 축사 소독, 외부인 농장 출입통제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