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기탁 확대로 경로후원 기부문화의 대중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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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금년 처음 추진하고 있는 경로후원회 결연사업의 성금기탁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문화의 대중화와 효율적인 모금활동을 위해 모금 전용계좌 이용 등 세부처리방법을 제시해 경로후원금 지정기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경로후원회 구성 및 결연계획을 수립한 후 5월에 1동 1경로후원회 구성과 지역 내 경로당 166개소에 대한 1후원단체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달 29일 경로후원회 후원금 지정기탁 협약체결식과 후원회와 후원단체 간 합동결연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구청은 지정기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1일 개설한 경로후원금 전용모금계좌를 10일간 홍보한 후 21일부터 이를 이용해 구와 동 경로후원회의 각종 후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모금대행과 관리를 위임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모금된 기부금을 지정경로당에 지원하는 일은 동구노인회에 위임할 계획이다.
한편, 후원 기부금 세금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한도 내, 사업자는 소득금액의 75%한도 내에서 기부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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