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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석유화학 8개사 과징금 127억원 부과
  • 편집국
  • 등록 2008-06-23 08: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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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품목을 중간원료로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피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008.6.18.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석유화학 6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8개 석유화학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7억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가담 업체(총8개): SK에너지, GS칼텍스,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 씨텍[구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으로 이들 석유화학업체들은 각 품목별로 영업담당 실무자들간에 담합 모임을 갖고 우선 판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가격공식(Formular)에 합의한 후, 동 가격공식에 따라 공동행위 기간동안 매월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합의.결정했다.

품목별 가격공식은 주로 해당 품목의 원재료가격, 국제시세, 국내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였고, 가격공식에 따라 구체적인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담합모임은 통상 매월 1회(필요시 2∼3개월에 1회) 각 사무실 또는 인근 음식점에서 개최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합의가격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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