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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11명의 목숨을 구하고도 불법체류 사실이 탄로날까봐 치료도 받지 않고 잠적했던 4명의 몽골인에 대해 법무부가 국내 합법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합법 체류를 허용한 첫 사례로,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11명의 목숨을 구한 이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신도림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1명의 목숨을 빼앗고 55명의 사상자를 낸 뒤 진화됐다.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데는 당시 공사현장 인부로 일하던 몽골 국적 노동자들의 ‘목숨 건’ 구조 활동이 숨어 있었다. 이들 몽골인 4명은 유독가스와 연기에 갇혀 있던 다른 근로자들을 부축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결국 11명의 생명을 구해냈다.
구조 작업 중 이들 역시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불법체류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치료도 받지 않고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법무부는 주한몽골 대사관과 인근 병원, 관련단체 등을 수소문한 끝에 이들의 신원을 알아냈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합법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몽골인 4명은 앞으로 자유롭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정부로부터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적이 있거나 특별한 공헌을 한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특별 체류허가를 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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