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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는 “4일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개장기간 중에 운영되는 식품접객업소 및 유통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개반 7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1회 이상 계절영업신고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단속하고, 민원발생 신고 접수 시 현지 즉시 확인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중점 지도 단속사항은 무신고 업소, 신고 이행 지도 영업장 및 취급음식의 위생관리 상태 점검 바가지 요금 징수 여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무신고․무허가 제품취급 여부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 행위 등이다.
한편 개장기간동안 해수욕장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해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위생팀(☎530-2333)에 영업자 신고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계절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시관계자는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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