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한 달간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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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거리질서확립을 위해 4월 한 달간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음성군에 따르면 매년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자동차 무단방치, 임의로 구조변경하는 행위 및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 등으로 주민불편, 자동차 승차자의 안전성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단속․처리를 위한 일제정리기간을 정하고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 편성 운영해 읍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자동차소유자의 관심을 높여 불법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일제정리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추진, 불법자동차를 근절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장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통고처분)하고, 불법구조변경과 무적·무등록 행위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단방치차량 신고 및 문의는 음성군청 공업경제과 교통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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