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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발동에 따른 대책으로 산청군이 14일 오후 2시 산청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유관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절약 대책회의를 열고, 에너지절약 강제조치를 발동키로 했다.
산청군은 현재의 승용차 요일제를 유가가 안정될까지지 한시적으로 승용차 홀짝제(2부제)로 15일부터 전환해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고, 관용차량 30% 운행감축과 관용차 50%를 2012년까지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로 전환추진키로 했다.
공공시설물의 현재 적정실내 온도를 여름철은 26℃이상에서 27℃이상으로, 겨울철은 20℃이하에서 19℃이하로 각각 1℃씩 조정하고, 3층 이하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을 금지토록하고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에 대해 심야시간대인 23:00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부분 소등토록 했다.
이번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강제조치는 사회전체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 10%감축을 목표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불요불급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절약조치를 권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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