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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승용차 홀짝제 시행, 훤해진 시청 주차장"
  • 조태석 기자
  • 등록 2008-07-17 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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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안동시청 주차장과 319대 주차규모의 주차타워가 ...
정부의 에너지 위기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승용차 홀짝제가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안동시청 주차장과 319대 주차규모의 주차타워가 훤해졌다.
 
승용차 홀짝제에 따라 공무원들은 홀수인 날에는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이 운행가능하고 짝수인 날에는 짝수차량이 운행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달 31일과 토·일요일은 2부제 운행에서 제외되며, 장애인 사용차, 긴급자동차, 보도용자동차, 군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 7인승 이상 업무용 승용차량은 2부제 시행에서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의 경우도 시청 등 관공서를 출입할 경우 요일제(5부제)에 따라 차량출입을 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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