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
상주경찰서(서장 서범규)에서는 교통범칙금 체납과태료 자진납부를 요망하고 있다.
특히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을 하여 과태료에 처해진 운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 민원실(532-7000)을 찾아 교통범칙금 과태료체납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6월22일부터 개정 시행된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하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5%의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60개월까지 77% 가산금이 불어나게 된다.
또한, 과태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는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하게 된다.
한편, 단속 후 고지서가 도착할때까지 10일간의 사전통지기간이 신설되어 이 기간내에 자진납부하면 20%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과태료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에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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