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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들에게 삶의 희망을~!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8-08-08 15: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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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시범운영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11일부터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는다.

올 12월까지 운영되는『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가출, 범죄, 폭력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9세 이상 18세 이하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 단 기초생계비 및 요양급여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며 전체 지원 예산은 15,438천원이다.

지원내용은 생활지원과 건강지원, 학업지원과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으로 청소년 1인당 1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타 법 및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제외된다.

신청자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면 가능하고, 가출 등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1부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등이며, 접수된 신청서는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 청소년을 선정한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구청 복지지원과(☎ 664-2551)로 하면 된다.

김흥수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가출과 폭력 등 위기상황에 직면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받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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