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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업소 늘려
  • 김태운 기자
  • 등록 2008-08-11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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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구청장 김형렬)이 쇠고기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업소를 15개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 전국 최초로 한우전문음식점 30개소를 인증업소로 지정하여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고 한우전문음식점이 늘어가고 있다.

이에 수성구청은 한우를 애용하는 시민들이 믿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인증업소 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인증을 희망하는 한우전문음식점은 8월 31일까지 구청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식단에서 국내산 한우만을 취급하는 한우 전문음식점일 것
쇠고기(갈비, 등심 등) 전문음식점으로써 식사류를 취급할 것
3개월 이상 국내산 한우만 취급한 거래실적이 있을 것
위생관리상태 양호하며,영업자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인증제외
• 주로 주류를 취급하며 야간 위주로 영업하는 업소
• 구이류가 아닌 샤브샤브 ․ 찜류 ․ 찌게류 ․ 탕류 만을 취급하는 업소
• 위생관리상태가 불량하거나 영업자준수사항 미 이행업소
• 1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신고 후 3개월 미만 업소

만약 인증업소에서 한우외의 쇠고기를 취급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하면 인증취소는 물론이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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