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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2008년 보건복지부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올 12월까지 운영되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가출, 범죄, 폭력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의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9세 이상 18세 미만의 대상자로 구분되어 있다.
지원내용은 생활지원과 건강지원, 학업지원과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으로 청소년 1인당 1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15.4십만원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으며 4개월간 지급될 금액은 최저 월 1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이며 200만원의 지원을 받는자는 1회만 해당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타 법 및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제외되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대상자로 하며 신청은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신청자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면 가능하고, 가출 등으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1부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월급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이며, 접수된 신청서는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 청소년을 선정한다.
동구청 복지지원과 아동청소년계 임태원 주임은 “이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가출과 폭력 등 위기상황에 직면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받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청소년 지원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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