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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시행
  • 한영진 기자
  • 등록 2007-02-01 2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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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군수 이종진)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無財七施 운동의 일환으로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발전시설, 토석채취 등 다수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허가여부를 결정하는『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2007. 2. 1.부터 시행한다

 
사전예고는 주민혐오시설 등 다수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건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 사업내용, 규모, 공사예정기간 등 개발행위 신청내용을 기재한 예고판을 개발예정부지에 7일간 게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반대시 사전 의견조율 등 최대한 합의 유도 후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다수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달성군에서 추진중인 無財七施 운동은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행동요강을 정하여 실천함으로서 고객 감동 행정 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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