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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출입국 화재사고 종합대책 발표
  • 유재환 기자
  • 등록 2007-04-15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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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보호시설 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앞으로 자동 소화시설이 미비한 외국인 보호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의무화되고 가연성이 높은 우레탄 매트나 목재 칸막이 등 건축자재 사용도 금지된다.

법무부는 지난 2월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관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하고, 앞으로 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고 전문화해 보호 외국인의 특성별로 적절한 보호 업무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화재 직후 국무총리가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에서 여수 화재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지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T/F가 구성되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대책안은 근무기강 확립 보호시설 개선 화재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경비, 계호체계 개선 등에 관한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먼저 근무기강 확립은 매 2시간마다 1회 이상 순찰, 입소·면회 후 철저한 물품 검색, 법무부 차원의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세워나갈 계획이다.

또 대부분의 외국인 보호시설에 자동 소화시설 설치가 미흡한 점을 고려, 올 상반기 중 화성외국인보호소 9개 보호동 중 1개, 청주외국인보호소 전체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전체 사무소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연성이 높은 우레탄 매트나 목재 칸막이 등 건축자재도 서울·부산 등 6개 출입국관리소를 시작으로 교체해 나가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연성 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소방시설 관련법을 올 상반기 안에 입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실제 재난 상황에 맞춘 근무자 역할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둔 재난대응매뉴얼을 보완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 전담 인력을 늘리고 전문화 해 보호외국인의 특성별로 적절한 보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여수 화재사고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합동분향소 설치부터 사망자 및 부상자 배상문제 등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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