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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단독.다가구주택 사진촬영
  • 김동수 기자
  • 등록 2007-04-16 0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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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말까지 42,000가구, 가격산정 검증 및 심의자료 등 활용 -
 
충북 청주시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공시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관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사진자료 DB구축 작업에 나섰다.

시는 이달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관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4만2천가구를 대상으로 2인1조 16명으로 편성된 개별주택가격 조사원이 조사와 병행해 주택에 대한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촬영된 사진은 개별주택 프로그램 서버에 DB구축돼 주택의 지적도면과 함께 개별주택의 가격산정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시 활용하게 되어 정확한 가격산정 등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는 2005년도에 도입되어 올해 3번째로 공시될 예정이며, 결정․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건축물의 구조, 지붕, 준공년도 등 건축물특성과 부속토지의 용도,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고려한 후 인근 유사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하여 산정․공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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