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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불법 훼손자"에 "변상금 부과"
  • 조태석 기자
  • 등록 2008-09-03 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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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 은행나무 1그루 무단훼손에 25만원 부과...
안동시는 상가 앞 도로변에 심어진 가로수를 불법 훼손한 용상동 김모씨에 대하여 25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김씨는 지난 8월 30일 용상동 가로변에 심어져 있는 직경 30cm 정도의 은행나무 가로수 1그루를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당국의 승인없이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냈다.

안동시는 도로변의 가로수가 도로변 경관은 물론 자동차 소음방지와 먼지제거, 도시의 열섬현상 저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가로수의 보호관리에 자발적인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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