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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저소득층 이동통신요금 감면 확대 시행
  • 편집국
  • 등록 2008-10-01 1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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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수급자로 확대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동구청은 지난 23일 의결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전기업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이동통신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10월 1일부터 요금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며, 감면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 등과 함께 이동통신 대리점에 제출된다.

감면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천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만원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각종 홍보를 통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동통신업자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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