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계룡산, 독봉산, 선자산, 노자산, 가라산, 국사봉 등산로는 상시 개방하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은 한려해상동부사무소에서 별도 통제한다.
입산통제구역내 입산코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산신고를 해야 되며 입산통제 구역 내 신고 없이 입산하는 자는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다만,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이나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 군 작전 수행, 학술연구, 자원조사, 산림 내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의 산림보호 활동,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함께 시는 35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모집에 나서는 한편 12월1일부터는 120명의 산불감시원을 주요등산로, 입산우려지점, 산불발생취약지에 고정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진화용 헬기를 임차, 11월 1일부터 24시간 비상대기 시키고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시 관내 450Km에 달하는 산 연접 도로변 전 구간 풀베기 작업도 11월중으로 완료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는 2008년 추기 및 2009년 봄철 산불방지대책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