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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전 예정지 "땅 투기 일당 검거"
  • 조태석 기자
  • 등록 2008-10-08 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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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지역의 값 싼 임야를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부풀려 되판...
 

경북도청이전 예정지인 안동지역의 임야를 헐 값에 매입한 뒤, 비싼 가격에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땅 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8일 경북도청이전 예정지인 안동지역의 값 싼 임야를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비싸게 부풀려 되판 혐의로 부동산업자 김모 씨(4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중계업자 장모 씨(49)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안동시 노하동 일대 임야를 3.3㎡(1평)당 15만원에 매입한 뒤 35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등기한 뒤 이를 투자자들에게 45만원에 되팔아 14명으로부터 총 11억3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일당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안동, 예천 도청이전 예정지역에 전국의 부동산 투기가 한 층 가열될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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