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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 발의
  • 편집국
  • 등록 2008-10-15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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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규용 의원과 이윤원 위원장은 제173회 임시회에서「대구광역시 시민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시민 아이디어 운영 조례안은 최근 “소통”이 창의국정 내지 창의시정을 위한 사회적 방향타로 부각되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외부환경인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환류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구시가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는데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 아이디어가 시정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 열쇠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은 연중 수시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민이 시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아이디어를 심사하여 적정수준 이상의 아이디어인 경우 전국 최초로 제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창안이 실시된 경우 예산절감 및 성과에 대한 실시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아이디어 제출에 따른 보상금은 제출보상금의 경우 등급별로 정부고시 최저임금의 2시간에서 5시간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실시보상금의 경우 등급에 따라 최고 10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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