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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시 궁금증은 여기서 해결!
  • 류춘봉 기자
  • 등록 2008-10-27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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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법률설명회’개최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오후 3시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운영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법률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법률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사전에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기업운영 및 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위험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했다.

한편, 설명회는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며, 상담은 노무사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가 1일 2시간씩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에 대하여 강의하고, 기업경영의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개최현황을 보면 지난해 4월과 10월에 각 80여명씩 참석하였으며, 금년에 5월에도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기업의 회계와 세무, 중소기업 노무관리 및 거래관계와 법률을 강의하여 성황을 이루면서 중소기업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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