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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등록하는 차량은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으나 감면규정을 몰라 감면된 취․등록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산청군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세금안전지킴이로 나섰다.
경상남도세감면조례에는 장애인(3급이상) 및 국가유공자가 자신을 위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최초 신청하는 1대는 취득ㆍ등록세를 전액 감면 하고 있다. 하지만 2년내에 매도하거나 공동등록한자가 세대를 분리 할 경우 감면 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산청군은 감면규정을 잘 몰라 추징당하는 사례를 줄이고자 감면대상자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붙이는 장애인 자동차 표시판에 안내문구를 삽입토록 하고 전입신고서에도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산청군은 군민이 세무사항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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