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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해 필요한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 협정에 서명했다.
폴 슈나이더 미 국토안보부 부장관과 이태식 주미대사가 서명한 이번 협정은 살인, 강간, 인신매매, 강도, 사기,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질러 1년이 넘는 구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양국이 상대국의 테러리스트 등 범죄자가 자국에 입국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심가는 여행자에 대해 특정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상호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양국 당국자는 "합법적인 여행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상대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1년을 초과하는 구금형을 받았더라도 여행 목적이 관광이나 상용으로 확실하고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VWP에 따라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90일 이내의 관광 및 상용목적에 한해 한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무비자 미국여행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ㅁ yankeetimes.com (발행인, 안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