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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까지 4일간 '부산시 전역 주유소, 일반판매소를 대상으로 계량기 변조, 사용공차 초과, 검정유효기간 경과 및 봉인훼손 여부 기타 비법정단위사용 및 구조불량 등에 따른 주유소와 석유판매점의 부정 주유계량기 사용여부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동절기 난방용 연료의 수요증가와 정확한 계량으로 기기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고유가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구.군 합동단속반 17명이 투입될 이번 단속에는 계량기 변조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검정 실시여부(검정유효기간 경과 등), 기타 비 법정단위 사용 및 구조불량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위반 시 조치사항을 보면 계량기에 정밀도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검정유효기간이 경과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무등록 제작업자가 제작한 계량기,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 검정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 검정증인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계량기,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고발하고,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한 자, 비 법정 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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