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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 편집국
  • 등록 2008-11-18 13: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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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0일,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중점 점검
 
광주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각종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등을 중점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시․구 합동으로 특별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구합동 통합지도․점검반은 대기․수질․폐기물 담당공무원 각 1명씩 3명을 1개반으로 총 5개반 1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최근 가뭄으로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으로도 수질오염사고 등이 우려됨에 따라 폐수, 폐기물과 대기․수질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은 최근 2년이내 환경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적색등급 및 악성폐수 발생사업장,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사업장, 대기․폐수․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등으로, 문제 있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환경시설 전반에 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사업장은 제외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행위,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불법 처리하는 행위,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환경법령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추적해 특별관리하고, 상습․고의적인 환경사범은 시에서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 관리가 부실하거나 법정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우려되는 배출시설은 반드시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며, 오염방지시설 등 운영이 미흡한 사업장의 경우 현장 기술지원도 병행하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법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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