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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준안 마련 주민공청회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11-18 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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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가야산.덕유산국립공원 주민의견 수렴
환경부가 내년부터 국립공원 조정을 비롯한 자연공원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그 동안 국립공원내의 규제로 인해 공원내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 자연자원과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주관 ‘자연공원제도 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 기준안 공청회“가 18일 오전 10시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리산 및 가야산, 덕유산 국립공원구역 주민 8개군 16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내년부터 2010년 사이 국립공원 조정과 자연공원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현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 지역으로 편입하고 개발지역은 적극적 해제를 통해 공원 총면적은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자연공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주산업대학교 강호철 교수와 산청군의회 심재화 의원은 “그 동안 공원내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불리한 조건속에서 생활해 왔다”며 “국립공원 구역 지정당시의 잘못된 구역을 새로 변경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가야산 국립공원내 주민대표로 참석한 합천군 한 주민은 합천의 일부마을의 경우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등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사유 재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리산 국립공원내 주민대표로 참석한 하동군 한 주민은 “도시에 살다가 고향으로 귀향해 농사를 짓고 있지만 규제가 너무 심해 힘이 든다”며 하소연을 털어놓기도 했으며 “현재 국립공원 관리 권한이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모두 위임되다보니 관리공단 직원들의 규제가 도를 지나칠 정도이므로 국립공원내의 마을 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함양 마천에서 온 지리산권 주민 대표는 “국립공원내 사유지가 많지만 산림을 이용한 소득사업을 하려고 해도 임도개설 및 나무 가지치기 등이 허용되지 않아 산림 이용 자체가 곤란한 상태”라며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국립공원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향후 자연공원법 제도개선 및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마련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진행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국 권역별로 순회 실시되고 있으며 산청군은 전체 면적 795㎢중 14%인 110㎢가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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