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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지난달 24부터 오는 31일까지 사실조사 기간을 설정하여 주민등록 허위전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거주지와 주소지의 일치, 지방교부세 기준액 제고 등 주민등록의 안정적운영을 위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허위전입자를 일제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기간에는 위장전입자, 무단전출자로 의심되는 동일 번지내 3세대이상 세대, 동거인 3인이상 세대, 거주 곤란한 공공시설 거주세대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유도할 예정이고,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직권조치가 실시된다.
이에 원주시는 주민등록 허위전입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허위전입자를 색출하여 정리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민등록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인구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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