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1차 서류조사 결과 215척 조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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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무조업선 등에 대한 2차 현장 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어업허가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지난 8월11일부터 연안어선 1214척에 대해 출입항 및 유류공급 여부 등을 서류조사(1차)한 결과 총 215척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남구 8척, 동구 18척, 북구 61척, 울주군 128척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구군 수산과학원 수협 등과 공동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 이번달부터 오는 2009년 3월까지 2차 현장조사(215척)를 실시키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어선 실체 없이 어업허가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간(1년 이상) 조업 실적이 없는 방치(노후) 어선 휴업신고 등 미이행 어선 소유자와 어업경영인이 달라 타인으로 하여금 어업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허가 받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어업허가 받은 자를 출석시켜 어선소유 여부에 대한 재확인 조사를 거쳐 어선등록말소 및 어업허가를 폐지시킬 계획이다.
또한 허가받은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휴업신고 없이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등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어업허가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어업인들이 허가받은 어선이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을 경우 어업폐지신고를 해야 하고 1년 이상 장기간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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