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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철거 금지 가처분 소송 “이유 없다”
  • 경남편집국
  • 등록 2008-12-03 0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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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에서는 한국 3대 명루중 하나인 보물 제147호 영남루주변의 환경을 복원하여 밀양의 자랑인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여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9. 9. 28일 영남루주변 환경복원 정비계획을 문화재청과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 2003년부터 총사업비 19,204백만원을 투입해 추진 중에 있다.

영남루주변정비사업은 년차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현재까지 지장물 철거 37동 3,446㎡, 조경․토공사등을 추진하고 2008년 시립도서관(문화원, 예총) 이전 후 철거 계획에 따라 도서관(문화원, 예총)을 삼문동 신설 도서관으로 이전하고 현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증자인 고 박남규 회장의 유족과 밀양박씨 대종회 등의 반대로 급기야 지난 2008. 11.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문화원 건물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으며 11. 13일과 11. 25일 두 차례의 심리를 거쳐 12. 2일 신청을 제기한 유족측에 “채권자등의 신청을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비로소 밀양시는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에 탄력을 붙이게 되었으며 적법하게 추진 되어온 사업에 대해 그동안 기증된 문화회관을 존속시키면서 계속해서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준수해 나갈 의무를 밀양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경관조성만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과 문화예술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가한다는 주장사실에 대해 위 건물을 대체할 충분한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이상 철거한다 해도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건물의 용도폐지 및 철거를 계획하면서 유족 등 관련단체들과 사전에 협의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철거 금지를 통하여 보전될 사법상의 권리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고 결정됨으로서 이사업을 반대해온 밀양박씨 종친회등이 반대의 명분을 잃게 되었으며 밀양시는 곧 건물을 철거하고 2009년 상반기까지 철거지를 성토하여 영남루주변의 경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1981년 밀양시립도서관(문화원, 예총)을 건립하여 밀양시에 기증한 고 박남규 회장의 향토사랑과 후학양성을 위한 숭고한 유지를 기리기 위해 복원지에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이며, 신설 밀양시립도서관 현관로비에 많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밀양시립도서관의 역사와 기증자의 유지를 담은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9. 23일부터 11. 7까지 삼문동 184-11번지에 이전한 밀양시립도서관과 밀양문화원 및 예총밀양지부는 기존시설물보다 5배가 큰 지하1층 지상5층의 연면적 5,907㎡의 건물에 전시실, 강당, 문화교실, 세미나실 동아리실 자유열람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확보되었고 부지 또한 5,629㎡로 넓은 주차장과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시민 휴식공간 등 밀양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남루주변정비사업과 관아복원사업, 동문 및 읍성복원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촉석루가 있는 진주성처럼 정비 전통문화재를 보존 전승하여 밀양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많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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